작성일
2023.03.23
수정일
2023.09.12
작성자
임혜정
조회수
2021

2022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관련 근거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8호 서식(학위논문 작성지침)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구분

2022학년도 후기 일정

비고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 심사대상자 서류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서식1-1]

2. 이력서(박사에 한함)[서식1-1]

3. 논문심사위원 명단 (지도교수님께 확인)

* 외부심사위원 필요 자료

 주민등록번호소속기관명주소은행명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4. 연구윤리준수서약서[서식1-2]

5.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

6. 심사용논문 석사 3부, 박사 5부

7. 심사료 석사 10만원, 박사 30만원

※ 입금계좌 

카카오뱅크 정예랑 3333-06-9811902  

2023. 4. 3.(월) 까지

학과 접수

심사위원 심사료 미수령 확인서, 심사대상자 심사요구 취소 및 환불 신청서 제출

논문심사 시작 전  관련서류 제출

   붙임 서식 사용[서식 2-2, 2-3]

2023. 5. 4.()

 

논문발표 및 심사

2023. 5. 19.(금)

2023. 5. 26.(금)

장소 : 제11공학관 5층 11509호 세미나실

1. 최종인준날인논문 제출

2.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3. 논문제목 변경신청서 및 논문심사기한 연장원(해당학생) 제출

* 최종인준 일자와 결과보고서 종심일자는 동일하여야 함

2023. 6. 28.(수) 까지

 

최종논문(인쇄본?파일) 제출

2023. 8. 3.()

개인별 중앙도서관 제출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2023. 4. 3.(월) 까지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38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심사용 논문 접수)

    -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

    - 학위논문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

    ?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기준은 지도교수 확인

    ?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Turnitin)

     부산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 연구?학습지원 - Turnitin

    - 제출서류 및 심사료

 

제출서류(심사대상자 학과사무실)

심사료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

석사

박사

심사용 논문(석사 3, 박사 5)

100,000

300,000

이력서 6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 본부 제출용 1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

카카오뱅크 정예랑 3333-06-9811902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

 

 

2. 논문심사위원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 심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명예교수 포함),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중 지도교수 추천

    ? 심사위원의 자격과 인원

 

구분

자격

인원

박사

교수 또는 박사학위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위원장 1, 위원 4명이상

석사

교수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의 부교수 및 조교수, 명예교수,

(공동)지도교수의 자격이 있는 자, 교외의 전문가

위원장 1, 위원 2명이상

 

    - 심사위원 추천 시 유의사항

    ? (공동)지도교수는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전공분야를 감안하여 적격자를 추천

    ? 심사위원 위촉 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쳐 교체할 수 있음

    - 지도교수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지도교수로부터 한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논문 제출 가능

    - 외부 심사위원 추천의 경우 사전에 외부인 인적사항 필요

     ※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3. 심사료 

    

 

 

 

    - 심사료 지급 기준

 

구분

위원장

위원

합계

비고

단가

단가

박사

80,000

55,000

300,000

심사위원 4

석사

40,000

30,000

100,000

심사위원 2

 

논문심사료는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후 일괄 지급

 

본교 교수

행정 등록된 통장으로 입금

외부심사위원

외부인 인적사항에 기재된 계좌로 입금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고 우리 대학에서 세무서에 신고

 

     외부 및 외국인 심사위원은 통장사본을 반드시 확인

     외국인은 본인 수령 불가할 시 학과 또는 학과장 통장에 수령하여 별도 지급 가능

  논문심사 시작 전 심사 취소자와 외부 심사위원 중 소속기관 내규에 따라 심사료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를 파악하고 해당자에 대해 별도 서식 작성하여 서류 제출

   제출서류 : 첨부파일

 

4. 논문발표·심사 및 결과

    

 

 

  (학위청구논문 발표 및 심사)

    - 학위청구논문 심사요령에 의거하여 학과 일정에 따라 발표 및 심사

    - 구술시험과 논문심사로 이루어지며 100점 만점으로 석사과정은 60점이상, 박사과정은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고 구술시험에 불합격하면 논문심사에도 불합격한 것으로 봄

    - 논문심사는 합격?불합격으로 결정하고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합격 결정

    - 논문심사 시 학위논문 작성지침에 따른 형식 심사에 철저하고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에 대한 유사도 및 표절률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논문제목 최종인준날인 논문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므로 유의

 

5.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학생학과)

    

2023. 6. 28.(수)까지

 

  심사대상자는 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추후 도서관 최종논문 납본 시 인준 날인 원본을 받으므로 수량 유의

 

제출서류

논문심사 결과보고서

논문제목 변경신청서 및 논문심사기한 연장원(해당학생)

 최종인준논문 (인쇄본)

 

 

6.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

    

2023. 8. 4.()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3. 8. 3.()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심사위원 날인 )

  논문 파일

    - 제출기간: 추후 통보(도서관에서 별도 공문으로 안내)

    - 제출방법: 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제출(https://lib.pusan.ac.kr)

    - 홈페이지 미제출 시에는 원문 파일을 인쇄본 제출 시 함께 제출

    - 논문 파일은 제출한 인쇄본과 반드시 동일해야함

 

7. 논문 공표

    

박사학위자만 해당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60)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논문심사 요구자가 유자격자인지를 반드시 확인

    - 자격시험 합격 여부와 수료학점 충족여부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학위청구논문 전산 입력 시 반드시 2022학년도 후기로 설정

  ㅇ 논문제목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정확히 입력하고 최종인준날인 논문 반드시 일치하도록 안내

       ㅇ 1 진행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심사료 환불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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