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재학생, 재직교수, 동문회원 및 그 자녀 들에 대한 장학금지급과 부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및 조선해양공학과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