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및 시행령 제1조의2
2. 대학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학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학생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 각 1시간 이상 총 2시간 이상 |
? 학생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대학정보공시 <4-마. 재적 학생 현황>의 재학생을 입력하되, 휴학생 및 학위취득유예학생은 제외
|
3. PLATO-지정강좌에 [2023년 PNU 폭력예방교육]을 업로드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이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