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입학 신청
? 신청대상 :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학칙 제67조 제2~3호의 사유(재학연한 초과자, 학사경고 연속 3회자)로 제적된 학생은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 학·석사통합과정생과 징계로 출학된 학생은 재입학 불가
? 제적 당시의 모집단위가 재입학 신청 시 폐지되었을 경우 유사학과에 재입학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재입학원서 서식 1부(붙임2)
? 재입학 허가 신청자 명단 1부(붙임3)
? 성적증명서 각 1부
※ 성적 이수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볼펜으로 “성적 이수 없음”을 별도 표시
□ 제출기간 : ~2024년 2월 2일(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