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5.03.19
- 수정일
- 2025.03.19
- 작성자
- 임혜정
- 조회수
- 223
2024학년도 후기 학위청구 논문심사 계획
Ⅰ | 관련 근거 |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6장 제2절(석?박사 학위논문의 지도와 심사)
ㅇ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별지 제28호 서식(학위논문 작성지침)
Ⅱ |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 |
구분 | 세부일정 | 비고 |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 : 학위청구심사요구서, 이력서(박사만),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심사용논문 (석사3부,박사5부), 심사위원(장), 표절검사 | 2025. 4. 1.(화)까지 | 학과사무실 제출 (지도교수 날인 필수, 학과장 날인은 학과에서) |
2. 논문발표 및 심사 | 2025. 5.22.(목)~23.(금) 5.29.(목)~30.(금) 장소 : 제11공학과 5층 11509호 선박예인수조연구동 2층 220호 | 논문 발표 시간표는 4월 말 또는 5월 초에 공지 |
3. 최종인준날인논문, 심사결과보고서, 논문제목변경신청서(해당자), 논문심사기한연장원(해당자) 제출 * 석사 1심, 종심 일자 필수 기재 * 박사 1심, 2심, 종심 일자 필수 기재 | 2025. 6. 26.(목)까지 | 6월 26일까지 제본된 논문을 제출해야 함, 6월 26일에 심사위원(장) 날인 받을 시 기한에 논문 제출이 어렵습니다. |
4.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 | 2025. 8. 5.(화) | 학생→중앙도서관 |
Ⅲ |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 및 업무 |
1.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 및 접수(학생→학과) |
| 2025. 4. 1.(화)까지 |
ㅇ (학위청구논문 제출 요건)
- 학위청구 자격시험(종합?외국어 시험)에 합격한 자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 2025년 8월 수료 예정자는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해야 함
- 학위청구 논문 제출 예정자의 학위청구논문 작성계획서 제출 및 공개발표에 관한 사항은 학과(부)나 전공 교수회의에서 별도로 정함
ㅇ (심사용 논문 접수)
- 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갖추어 학과사무실로 신청하고 심사료를 납부
- 학위논문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연구 부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및 표절방지 프로그램 결과표를 필수로 제출하고 학과 또는 대학에서 보관
* 유사도 또는 표절률에 대한 통과기준을 마련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 표절방지 프로그램은 우리 대학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Turnitin)
※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pusan.ac.kr)- 연구?학습지원 ? 논문작성지원 ? 연구윤리/표절예방
- 제출서류 및 심사료
제출서류(심사대상자 → 학과사무실) | 심사료 | |
석사 | 박사 | |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요구서 1부 | 100,000원 | 300,000원 |
②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심사위원(장) | ||
③ 이력서 6부 ※ 박사에 한하며 심사위원용 각 1부, 본부 제출용 1부 | ||
④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카카오뱅크 3333-12-2700741 예금주: 임혜정 | |
⑤ 표절방지 프로그램 검사 결과표 1부 |
3. 논문발표 및 심사(학과) |
| 2025. 5.22.(목)~23.(금) 5.29.(목)~30.(금) |
4.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학생→학과) |
| 2025. 6. 26.(목)까지 |
ㅇ 심사대상자는 최종 인준이 날인된 논문을 학과사무실로 제출
ㅇ 최종인준날인 논문 제출 이후 논문 제목 등의 변경 불가하므로 신중히 검토 후 제출
ㅇ 도서관 최종논문 납본 시 인준 날인 원본 제출하여야 함
※ 도서관 납본(인쇄본) 제출부수: 3부
6. 최종논문(인쇄본, 파일) 제출(학생→도서관) |
| 2025. 8. 5(화) |
ㅇ 최종논문(인쇄본)
- 제출일시: 2025. 8. 5.(화) 09:30 ~ 17:30 (당일에 한함)
- 제출장소: 중앙도서관 1층 로비
- 제출부수: 3부 , 인준지 심사위원 날인 원본 원칙
ㅇ 논문 파일
-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도서관에서 '25. 6. 말경 별도 공문으로 안내
7. 논문 공표 |
| 박사학위자만 해당 |
ㅇ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함(「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제60조)
Ⅳ |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유의사항 |
ㅇ 심사보고서의 각 서류와 최종논문의 인준은 동일한 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
ㅇ 논문제목은 차후 학적부 등재사항이므로 최종인준날인 논문과 반드시 일치하는지 확인
ㅇ 1심이 진행되면 심사를 한 것으로 보고 심사료를 지급하므로, 이후 심사를 철회하더라도 심사료가 환불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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